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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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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미디어]박보현기자] 2024.01.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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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구리시청전경.(구리시제공)

 

 

 구리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활동을 통한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는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하여 ㏊당 100~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며,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계도기간 종료로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로, 대면 신청의 경우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이후 6~10월까지 구리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경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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