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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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구리시청전경.(구리시제공)
구리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활동을 통한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는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하여 ㏊당 100~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며,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계도기간 종료로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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