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더 줄인다
- 시의 건축가이드라인 세부화하고 법률자문단 구성해 단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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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청 전경.(용인시제공)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더욱 단축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처인구는 지난해 4월에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평균 65일에서 47일로 18일 단축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를 위해 내부 처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주요 보완사항을 DB화하며, 인허가 담당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는 그런 노력을 더욱 확장하여 처리 기간을 더 줄이고, 필요한 행정 조치 사항을 추가로 발굴하는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허가에서 준공까지의 주요 검토 사항에 대한 분야별 점검표 작성, 반복되는 보완사항 DB 구축을 통한 건축 가이드라인 보완, 인허가 지연 요소 점검을 위한 주1회 실무자 회의, 인허가 담당자 법률교육, 법률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처리 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처인구는 이달 안으로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법률 검토 자문단을 구성한 후, 내달부터 개선된 인허가 처리 계획을 실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분야 추가 개선 대책을 세워 시민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The Media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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