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법무부」 업무 협약 체결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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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법무부」 업무 협약 체결.(성남시제공)
「성남시-법무부」 업무 협약 체결.(성남시제공)
「성남시-법무부」 업무 협약 체결.(성남시제공)
성남시와 법무부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13일 발표하였다.
이 업무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성남시 의료원에 법무부 입원 병상이 설치되면, 정신질환 수용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출소 후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최근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법무부와 협력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회복에 힘쓸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신상진 성남시장 역시 "성남시는 선도적으로 공공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게 됐고,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에 일조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시민들의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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