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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 14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참석해

-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 승격 앞둔 화성시의 단체장과 국회의원, 시민 등 참석 -

- 정부, 10월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입법예고…이 시장, 향후 입법 과정에서 행정 사무 추가 특례, 재정 특례 구체화 등을 보완 과제로 지적 -

- 이상일 시장 “용인 비롯한 4개 특례시와 화성시가 힘을 모은다면 ‘특례시 특별법’은 더 나은 형태로 탄생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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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미디어=박보현기자] 2024.10.1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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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입법예고된 특례시 특별법안의 완성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사무 추가 특례 인정과 재정 권한 제대로 부여돼야”(용인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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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입법예고된 특례시 특별법안의 완성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사무 추가 특례 인정과 재정 권한 제대로 부여돼야”(용인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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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입법예고된 특례시 특별법안의 완성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사무 추가 특례 인정과 재정 권한 제대로 부여돼야”(용인시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특례시의 행정사무와 재정 권한을 충분히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은 매우 뜻깊은 일이지만, 미흡한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며, 정책토론회가 의미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을 예고한 법안이 4개 특례시의 요구를 일부 반영했지만, 추가적인 특례와 재정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용인,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특례시의 현실에 맞는 행정사무와 재정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특례시가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한과 행정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법예고된 법안은 19개 신규 특례사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체계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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