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2심 공판,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임 의원 비서관 및 시의원, 징역 4 ~ 8개월 구형

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민주·경기광주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다시 한번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임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임 의원이 사건 전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그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기소된 당시 비서관과 전·현직 시의원 등에게도 원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4~8개월 선고를 요청했다. 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 앞두고 당 소속 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 참여자들에게 금품 제공 지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항소심 판결은 오는 11월 1일 예정되어 있으며,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으로 판결나면 의원직 상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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