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장시간 주차 요금 변경
- 공공청사 주차요금 1일 최대 8천원→1만5천원으로…5시간 이내 주차는 종전대로 -
- 청사 주차장을 환승 등에 이용 ‘상시 만차’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 -
- 3월부터 시행…시청, 3개 구청, 중앙동·보정동·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등 7곳 대상 -

본문
이미 주차공간이 가득 찬 처인구청 부설주차장에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다.(용인시청)
용인특례시는 주차장 혼잡도 해소를 위해 3월부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1일 최대 주차요금을 기존 8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31일 발표했다.
현행 요금제에서는 30분 초과 시 매 10분당 300원(시간당 1800원)이 부과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주차해도 5시간 주차비인 8000원만 부과됐다.
하지만 새로운 요금제에서는 5시간을 초과한 주차에 대해 기준 요금이 적용되어 1일 최대 1만5000원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변경된 요금이 적용되는 주차장은 용인특례시청과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등 3개 구청사, 중앙동, 보정동,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장 등이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요금 조정이 공주차장을 환승 주차장이나 개인 주차장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 일반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해 12월에 주차장 혼잡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9조 2항을 개정하였다.
[저작권자 ⓒ The Media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지]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