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반도체 소부장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 정책 확대
-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장비 사용료 1000만원 한도 내 70% 지원 -
- 올해 3월부터‘기술보호 정책보험’ 시범운영…보험가입비 최대 97%까지 지원 -

본문
용인특례시가 지역 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장비와 시설 사용료를 지원한다.(용인시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장비 사용료와 기술보호 정책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에 본사나 공장, 연구소를 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시설·장비 사용료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장비 사용료 지원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고, 장비 사용 할인율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다른 지자체나 유관기관으로부터 장비 사용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은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한 장비와 시설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도 3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이를 위해 시는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비의 27%를 지원하며, 중소벤처기업청이 70%를 부담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첨단 반도체 산업의 중심 도시로 주목받는 용인특례시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비용 부담 없이 활용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사업과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