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비부터 예방, 관리까지… 고양시, 안전한 건축·도시 환경 조성
고양시 건축 조례 개정, 건축물 공사 감리제도 정비 등 건축 행정 건실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꾸준히 펼쳐… 에너지 성능 개선·온실가스 감축 효과
건축물 정기 점검, 안전 실태조사 강화… 위반 건축물 관리에도 집중

본문
현장 점검 중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고양시제공)
공개공지 예시(킨텍스 바이 케이트리)-(고양시제공)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안내.(고양시제공)
복합건축물 시설물 안전점검.(고양시제공)
마두동 상가 건물 안전점검.(고양시제공)
마두동 상가 건물 주변 도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고양시제공)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고양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물 안전성 강화와 에너지 효율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시민 행복은 안전에서 출발한다"며, 건축물의 안전 기반 확립과 성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11월에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 확대와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포함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3천 제곱미터 이상양 건축물, 30세대 이상 주거용 건축물, 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었다.
또한, 민간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75개소 주택 개선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단열재·창호·조명 교체 등에 대한 지원이 계획되어 있다.
주기적인 건축물 점검을 통해 안전과 사용성을 확보하고 있는 고양특례시는, 913개소를 대상으로 각종 점검을 실시하며, 노후 건축물 101개소에 대한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양특례시는 세움터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위반 건축물을 관리하며,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성능과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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