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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 원 3월부터 지급

○ 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 및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 경기도 차원의 정부 지원체계 보완 사업

- 정부 긴급복지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 긴급지원주택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비’ 실비 지원

○ 이르면 이주비 지원은 2월, 긴급생계비 지원은 3월부터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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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미디어=박보현가자] 2024.01.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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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 원 3월부터 지급 관련정책 기자회견.(경기도청제공) 

 

 

경기도는 26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5월 발표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된 후 시작하게 되었다.

 

경기도의회는 이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위기 상황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한편,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긴급지원주택으로 이전이 결정된 사람들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최근 사회보장제도가 변경되면서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는 이 주비는 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은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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