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지역 내 6개 장례식장과 공영장례 업무협약 체결
- 이상일 시장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으로 인간의 존엄성 지킬 수 있을 것” -

본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5일 시청 접견실에서 '공영장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용인시제공)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공영장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지역 내 6개 장례식장 관계자들의 모습.(용인시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1월 26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6개 장례식장과 ‘공영장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석한 장례식장은 다보스병원 장례문화센터, 용인서울병원 장례문화센터, 용인시민장례문화원, 용인제일메디병원 장례식장, 기흥장례식장, 그리고 쉴낙원 경기장례식장이다. 이들 장례식장은 입관, 봉안, 추모의식 등 장례 전반사항을 담당하며, 용인시는 이에 대한 행정 지원을 제공한다.
이상일 시장은 "가족이 없거나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등으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이번 협약을 체결하였다"며 "이를 통해 고인의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도록 배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의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무연고자 사망자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인의 장례 빈소 마련과 추모의식을 돕기 위해 최대 160만원의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2023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지난해에만 총 42건의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