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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시작부터 파행위기

토론과 협치, 회의규칙을 넘어선 의장의 긴급 직권상정, 유일한 협의기구인 운영위원회보다 시의장 권한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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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미디어=박보현기자] 2023.11.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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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가 2023년 11월 20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였으나, 시작부터 "긴급현안질문"의 추가로 인한 의회 절차적 문제로 파행 위기를 겪었다. 

 

본회의에서 시장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이 의원들 간 사전 협의 없이 의사일정에 추가된 것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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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의사진행발언 중인 이경희 의원(국민의힘)]

 

 이경희 의원(국민의힘)은 의장의 권한으로 무리하게 의사일정에 넣고 진행되는 것이 의회 회의규칙에 어긋난다며,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2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협의와 결정의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권봉수 의장은 긴급한 구리시 현안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하여 의사일정에 반영하고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어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은 의장의 직권 범위와 회의규칙에 벗어난 본회의 긴급시정질문 일정 강행에 대해 질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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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의사진행 발언중인 김용현 의원(국민의힘)]

 

그러나 권봉수 의장은 "정치적인 문제로 의원들이 시장 및 집행부를 옹호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고 반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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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의사진행 발언중인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이에 대해 김한슬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긴급현안질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장의 자의적 해석으로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구리시의회의 의사진행에 대한 절차적 문제, 의장 직권에 대한 해석문제 등이 불거지며, 권봉수 의장은 절차 보완을 위한 정회시간을 갖고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절차 미이행을 보완하고자 민주당 의원들의 연서를 받은 후 다수표결 처리하여 긴급현안질문을 강행하였다.

 

이에 백경현 구리시장(국민의힘)은 "여러 시의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절차상 문제와 규칙상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할 근거는 없지만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답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이 경희 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 하자는 것이 아닌 토론와 협치, 회의 규칙 등의 올바른 의정활동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한없이 약화 될 수 밖에 없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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