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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시민 걷기 운동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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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미디어=박보현기자] 2024.10.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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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부 (구리시의회제공)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양경애 의원이 10월23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구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구리시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을 촉진하고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해당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 및 내용 ▲포상,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양경애 의원은 “걷는 것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즐기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초적인 운동이다.”라며, “이 조례를 통해 걷기 활성화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돼 구리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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