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유보통합 관련 우려와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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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정미영 의원).(의정부시의회제공)
의정부시 정미영 의원은 6월 27일 시행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과 관련하여 유보통합이 의정부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유보통합의 진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 사각지대, 조직 및 인력 문제, 소유권에 따른 운영 관리 문제 등을 우려하며, 철저한 개선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예산 이관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강조하며, 지자체가 보육업무를 중지할 경우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운영 차이로 인해 교사 처우 및 재정지원 문제, 교사 간 갈등 및 교육서비스 저하 등의 우려도 제기했다.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이전으로 인한 지자체 교육 및 보육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의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경남 합천군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전환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 차원의 자체사업 아이디어 창출과 유보통합 매뉴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유보통합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체계 개선의 발판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교사 및 보육업무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정책 개편과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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