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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일부개정

- 민간위탁 종료 시점에 무상임대 잔여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기존 수탁자와의 민간위탁 기간을 무상임대 만료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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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미디어=박보현기자] 2024.06.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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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20240626 제336회 제1차 정례회 5차 본회의-이경희의원.jpg제336회 제1차 정례회 5차 본회의-이경희의원.(구리시의회제공)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6월 26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9조 제7항을 신설하여 시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종료 시점에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할 수 있는 잔여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기존 수탁자와의 민간위탁 기간을 무상임대 만료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공공아파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의 무상임대 잔여기간과 민간위탁 기간을 일치시켜 민간위탁사업자를 구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경희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면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조례 개정으로 시립어린이집을 공백없이 운영하여 안정적으로 돌봄이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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