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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 65세 이상 구리시민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선배시민

- 돌봄의 대상이 아닌 돌봄의 주체가 되어 더 밝고 활기찬 구리시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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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미디어=박보현기자] 2024.06.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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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본회의 - 양경애 의원.jpg

제3차본회의 - 양경애 의원(구리시의회제공)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6월 5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구리시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노인들이 돌봄의 대상이 아닌 돌봄의 주체가 되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노인들이 선배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선배시민’을 65세 이상 구리시민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으로 정하고, ▲선배시민 연구·교육 및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양경애 의원은“조례가 제정되고 사업이 시행되면 선배시민들이 가지는 오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여하는 각종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선배시민들의 지혜와 경험들이 더 밝고 활기찬 구리시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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