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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구리시 리틀축구단 입단 자격 요건 완화 법적 근거 마련, 유소년 축구 저변확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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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미디어=박보현기자] 2024.06.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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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구리시의회제공)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6월 4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단원의 자격을 ‘13세 이하의 관내 초·중학교 재학생으로 관내에 거주하고’에서‘13세 이하로 관내에 거주하고’로 변경하여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명칭, 띄어쓰기,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다.

 

구리시 리틀축구단 선수 인원의 감소로 인해 선수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원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은철 의원은“구리시 축구발전에 밑거름이 될 리틀축구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입단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유소년 축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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