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따른 포천시의회 특별위원회 성명서 발표
지난 1월 포천시의회 제176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연제창)’는 26일 정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따른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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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 성명서.(포천시의회제공)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결정이 발표된 가운데, 약 631만 평의 지역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로 인해 군사시설 인근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비행장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그치고, 비행장 인근 고도 제한 규제가 적용되는 비행안전구역 해제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반환 예정인 6군단 부지 주변은 여전히 광범위한 비행안전구역으로 규제되고 있어, 반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고, 개발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포천비행장의 이전이나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의 변경 등을 통해 근본적인 규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획하고다.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될 경우,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될 수 있어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별개로, 포천비행장 이전 및 기지 분류 변경을 통한 고도제한 완화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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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nolbu님에 의해 2024-02-26 17:18:06 사회 • 사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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