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이 발의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개정안 가결 군정질문을 통해 양평군 임산업 지원의 부족함 성토

본문
(군정질문_임산업발전)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이 발의 .(양평군의회제공)
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국민의 힘)이 발의한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12월 7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2017년에 제정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는 임업인에 대한 지원 범위가 협소하고, 군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지민희 의원은 임업관계자의 임산물 채취, 재배, 상품개발, 판매 등의 지원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양평군에서 임산업에 종사하는 임업관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지민희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양평군에서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의 7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임산업에 대한 지원이 과소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답변자인 전진선 양평군수는 임산업에 대한 지원 사업과 홍보를 강화하고, 특화상품의 개발 및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지민희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임산업의 환경규제에서의 자유, 높은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등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양평군에서 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The Media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지]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