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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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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미디어=박보현기자} 2023.10.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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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에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상 토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564개의 필지이다. 

이는 남양주시 제2청사 부동산관리과 또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남양주시는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로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공정성 확보와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노력했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반드시 지가를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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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nolbu님에 의해 2023-11-30 00:33:07 사회 • 사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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